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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김영선 해줘라"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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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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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 명태균(2022년 5월 9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김건희 - 명태균(2022년 5월 9일)]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 그냥 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요구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명 씨가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봤고, 김 씨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인성/재판장(어제, 서울중앙지법)]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특검은 김 씨 부부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명 씨가 김 씨 부부에게만 별도로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도 고려했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정상적으로 공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혐의와 공직을 대가로 서희건설 등에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재판입니다.

또 2차 특검법이 통과돼 김 씨는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수사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앞으로 김 씨의 형량은 바뀔 수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73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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