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인 판타지오에 대해서도 85억 원 규모의 과세 조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국세청은 판타지오 역시 차은우의 개인 법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누렸다고 보고 85억 원 규모의 과세를 부과했다. 당국은 판타지오가 차은우 측 법인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며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은우 또한 개인 계정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논란 이후 그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상태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지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달려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정식 등록된 매니지먼트 업체이며 실질적 기관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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