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41500?sid=102
[속보]대법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11138?sid=102
[속보] 대법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해당”…퇴직금 산정 고려요소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92846?sid=102
[속보] 대법원 “삼성전자의 고정적 성과급은 임금… 퇴직금 반영해야”
[속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7년 만에 결론…대법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속보] 대법,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서 사측 승소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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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안대용 기자]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왔다.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기업들의 경영성과급 관련 퇴직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 중 ‘성과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각 인센티브의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다”며 “원심판결 중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으나, 퇴직금 차액 산정을 위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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