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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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