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에 있는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이태원 참사가 조작·연출됐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시글에는 희생자를 두고 '마약테러'라거나 '시신은 리얼돌'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식의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게시물은 7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영상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의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A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온라인에 참사 희생자들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며 참사가 허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연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56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