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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인 두비오 프로 레오 (In dubio pro reo)" 김건희 무죄 선고 재판장 한 말,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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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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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낯선 외국어로 시작했다. 우 판사는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며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를 언급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뜻을 지닌 유명한 라틴어 법 격언으로 로마법에서 유래해 지금도 대다수 나라에서 형사법 대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해도 법관은 쉽사리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 교과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다.

우 판사는 구속 상태인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형무등급은 ‘법의 집행에 계급·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권력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의 예외·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들 격언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0904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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