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3rAbs7AcvY?si=hvdg1OZ9poOZf8r2
요즘은 카페나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는 곳이 많지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키오스크 기계가 설치된 곳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용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시행됐는데요.
주문 화면이 낮은 높이로 내려오거나 글자 확대, 점자, 음성 안내 기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6백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시행 직전,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일반 키오스크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 등 현실 여건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에게 구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지원 건수는 1천1백여 건에 그쳤습니다.
[전지혜/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실 장애인과 소상공인이 대립할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대신 대체 수단으로 호출벨과 보조인력을 두도록 했지만, 바쁜 시간엔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점 등 한계가 분명합니다.
[박현/지체장애인]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이런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도와달라라고 얘기해야만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사회 불편한 사회…"
주문의 편리함과 인건비 절감 등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도입된 기술이 누군가에겐 차가운 배제로 이어지는 현실.
박현 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 개정을 거치며 오히려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 기자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이소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72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