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의 정의에 '남성 피해자'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명칭 자체를 남성까지 아우를 수 있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성평등부는 해당 법이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폭력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정의 조항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논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 가운데 성평등부는 개정의 범위를 법 명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지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마치 남성은 배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부처 이름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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