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10월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을 위반하고 5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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