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약 '위고비'와 동일성분(세마글루타이드)의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당뇨약 '오젬픽'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젬픽 급여신설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오젬픽 급여대상은 제2형 당뇨병이면서 기존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설폰요소제'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투여해도 HbA1C(당화혈색소) 수치가 7% 이상인 환자 중 △BMI(체질량지수)가 25㎏/㎡ 이상 또는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다.
환자는 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오젬픽 3종 병용요법시 급여가 인정되고 이를 통해 혈당이 개선되면 2종 병용요법(메트포르민+오젬픽)에도 급여를 적용받는다.
경구용 약제가 아닌 주사제인 인슐린 투여환자도 병용치료시 급여가 적용된다. 인슐린만 단독으로 쓰거나 메트포르민과 2~4개월 이상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또는 오젬픽에 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2~3종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는 인슐린과 오젬픽 병용요법에 급여가 인정된다.
오젬픽은 비만약으로 널리 알려진 위고비와 사용방식과 적용용량(최대치)은 달라도 성분이 같다. 그래서 당뇨병약인 오젬픽에 급여를 적용하면 비만환자들이 비급여로 위고비 대신 오젬픽에 쏠릴 것이라며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급여적용시 오젬픽 0.5㎎과 1㎎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각각 2만원 초반, 4만원 초반으로 예상된다. 위고비는 한 달 약값이 평균 20만~30만원으로 이보다 훨씬 비싸다.
이를 의식한 듯 복지부는 오젬픽 급여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했다. 먼저 최초투여시 약제투여 과거력, HbA1C나 BMI 등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이후 3개월마다 HbA1C와 BMI를 측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회 처방기간도 첫 3개월은 최대 4주, 3개월 이후에는 최대 3개월로 제한했다. 나아가 오젬픽 급여화에 맞춰 환자가 자비로 오젬픽을 비급여로 쓰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게 제재조항까지 추가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오남용 차단'만 신경쓰고 치료접근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당뇨병 환자는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에 "주 1회만 맞으면 되는 편리한 약(오젬픽을 말함)을 매달 병원에 오게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글쓴이는 "적절한 치료로 혈당이 7% 미만으로 조절되면 약효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물론 전액 본인부담 처방조차 제한되는 것"이라며 "혈당수치는 치료의 '결과'지 치료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차단벽'이 돼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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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9696?sid=101
오젬픽은 오남용문제 때문에 당뇨환자 건강보험 적용되기 쉽지 않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