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며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우 부장판사가 언급한 ‘형무등급’이란 법가 사상에서 나온 표현으로 ‘형벌을 내릴 때 신분이나 귀천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추물이불량’ 역시 법가 사상에서 나온 표현으로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라틴어 법언인 ‘in dubio pro reo’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으로 형사 재판의 오랜 대원칙이기도 하다.
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한자성어를 꺼내 들었다. 우 부장판사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솔선수범(率先垂範)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값비싼 금품을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한자성어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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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해놓고 판결은 언행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