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4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형과 추징금 1억원을 내렸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1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할 중책임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을 만난 적은 있지만 1억 원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권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첫 독대나 다름없는 자리에서 1억 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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