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유튜버 나락보관소로 활동하며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1년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나락보관소는 개명 전후 이름과 얼굴 사진, 직업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의 연인’이라며 공개하기도 했다. 나락보관소 측은 성폭행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비판 여론이 컸던 점은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일부 혐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후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이 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9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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