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가족 명의의 법인이 실체 없는 '유령회사'라는 정황이 포착되어 관할 지자체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은 차은우의 모친 A씨가 대표이사로 있고 차은우가 임원으로 등재된 유한책임회사 B법인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은 차은우 부모가 과거 운영했던 장어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조차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은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차은우 측이 법인 주소지를 강화군으로 둔 배경에는 세제 혜택을 노린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주식회사를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는 등 조세 회피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강화군은 B법인의 위법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를 논의 중이다. 해당 장어집은 이미 서울 강남으로 확장 이전한 상태로, 모친 A씨는 최근 강남에 또 다른 법인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7일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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