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앰뷸런스(구급차)를 타고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센터로 복귀하는 구급차 안에서 침대에 누워 전자 담배를 피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금정구 관할 내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과 B 소방사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들과 함께 3인 1조로 출동했던 C 소방사에 대해선 △신규 직원이어서 의견 제시가 힘들었던 점 △부적절한 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임무를 마치고 센터로 돌아가던 중, 관할 외 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두 곳을 방문해 구급차로 10분간 둘러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7일과 30일, 다음 달 3일에도 의도적으로 통상적인 복귀 경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회했다. 이로 인해 최장 20분가량 구급차 복귀가 지연됐다. 특히 B 소방사는 구급차 내 침대에 누운 상태로 전자 담배를 피운 행위까지 적발됐다.
A 소방장 등은 센터 복귀를 미루는 동안,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차 출동 불가' 상태라고 알리기도 했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해당 센터에 출동 요청 2건이 접수돼 다른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길을 잘못 들었다" "의도적으로 복귀를 늦춘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해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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