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9zDUV3C
재판부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한 범행”…법정구속은 안 해
원본보기
나락보관소 유튜브 캡처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명시적 의사와 달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로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