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대부분 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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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고가 금품 수수(알선수재) 일부에 대하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 무상 여론조사 결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모두 무죄 판결해 논란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상초유의 사건의 됐다. 김 여사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의 구형 15년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돼 특검 수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한 개 몰수,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청탁에 명백한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영호 본부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들어 통일교의 청탁 요구에 피고인이 노력한다는 것이 보인다라고 봤다. 이어 이는 알선의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윤영호의 청탁 내용도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우리 정부의 ODA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가능한 업무로 보이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을 고려할 때 가방 교부와 알선 사이의 대가가 있다고 본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밖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김 여사에 전해달라'고 교부했다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알선의 대가로써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