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 징역 1년 8개월 ▲ 그라프 목걸이 몰수 ▲1281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8억 1144만 원 부당이득) →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② 8293만 원 상당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일부 유죄
③ 2억 7440만 원 상당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 →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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