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실시 비용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등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역시 약속해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선고 공판에서 “명씨가 분석을 토대로 상담과 조언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상담 및 조언을 했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득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해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심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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