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83859?sid=100
현직 군무원들 중심의 단체가 노동조합 지위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 제소에 나섰다.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노동 3권이 박탈된 채 군인에 준하는 전투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분을 군무원으로 대체하려는 국방 당국의 기조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의 처우가 맞물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군무원연대는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 이달 13일 민주노총 법률원과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소는 정부가 ILO 국제 협약 제 87호(결사의 자유)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절차는 법리 검토와 자료 정리를 거쳐 이르면 5월 경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무원연대 측은 27일 대통령실·고용노동부·여당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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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병력 수급 문제의 돌파구로 ‘군무원 정예화’를 추진하면서 현장 일선과의 충돌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군무원연대는 정부가 사격·유격·화생방 등을 비롯한 각종 전투 훈련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군무원 당직 근무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 총기 지급 시도, 2023년 특전사 체력 훈련 요구 등이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방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무원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무원 사회 내에서는 이런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이들은 비위가 발생하면 군형법을 적용받고, 훈련·비상시에는 출타를 제한받는다. 당직 근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군인 수준의 업무 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군인 연금이나 관사 같은 복지 혜택의 대상에선 제외된다. 전국군무원연대 관계자는 “힘든 일은 다 떠넘기는 실정이지만 정작 성과상여금 평정이나 복지 정책에서는 군인과 차별받는 ‘비정규직’ 같은 처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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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LO에 제소해서 승소해도 "권고"에 불과해서 한국 정부가 무시하면 되긴함
2.그런데 이미 사회복무요원 제도(공익) 같이 한국 정부가 국방/안보 관련해서 무시하고 있던게 있어서 외교/정치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국방의 의무가 아니면 강제 징용을 해서는 안되는데 공익은 신분이 민간인인지라 국제법 상 강제 징용이 됨.
- 해법은 공익 자체를 아예 안뽑고 면제시키면 되는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값 싼 공익이 필요하니까 4급 보고 '너 현역갈래 공익갈래. ㅇㅋ 니가 공익 선택한거다'라는 과정을 중간에 추가해서 '강제' 징용이 아니라고 뻗팅기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