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통상적인 귀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귀소하던 중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약 10분간 정차 없이 공사장을 둘러봤다. 지난해 11월 27일, 11월 30일, 12월 3일에는 의도적으로 통상적인 귀소 경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 귀소했다. 이로 인해 최장 20분가량 구급차 귀소가 지연됐다. B 소방사의 경우 귀소하는 구급차 내 침대에 누워서 전자담배를 피는 품위 유지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4건의 문제 행위 당시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차가 ‘출동 불가’ 상태라고 통보한 후 일탈을 벌였다.
구급차를 타고 임장을 간 당시엔 해당 센터에 출동 요청 2건(오토바이 뺑소니·췌장염 환자 이송)이 들어오기도 해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출동했다. 현재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징계를 받은 구급차 목적 외 사용과 의도적 귀소 지연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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