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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한 외국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제 집처럼 한국을 드나든 사실을 밝혀낸 검사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김지언(사법연수원 36기), 김지웅(43기) 검사를 지난해 4분기 사법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다가 국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중국 국적 피의자가 지명수배 및 입국시 통보 조처 됐는데도 제재 없이 여러차례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출입국사무소는 입국 사실이 세관에 자동 전달되는 줄 알고 별도 통보를 누락했고, 세관은 외국인 인적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할 때 영문만 적어야 하는데도 한국어를 병기해 피의자 입국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검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건의해 세관과 출입국사무소 간 전산이 연계되지 않더라도 입국통보 대상자는 별도 표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했다.
대검은 "서울세관을 지휘해 외국인 성명에는 한글 입력을 제한하게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불송치 결정 후 3년이 지난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주요 증거를 확인해 피의자를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 김종필(35기), 구지훈(변호사시험 6회) 검사,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물품거래 사기 피의자를 직접 보완수사해 불구속기소 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송인호(37기), 김찬구(변시 9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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