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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예·빵셔틀이라 부르며 폭행"…청양 고교생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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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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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17)군과 C(17)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D(17)군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초범이고 소년이라는 점은 참작하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만만하게 여기며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가혹한 폭행과 협박, 불법 촬영과 이를 이용한 협박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는 합의나 공탁금 수령을 원치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군과 C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초범이자 소년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장기간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과 협박을 가했고, B군은 피해자의 바우처 카드를 절취하는 등 재산상 손해까지 입혔다"며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죄책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동급생 E군을 집단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E군을 '노예', '빵셔틀', 'ATM' 등으로 부르며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미는 행위도 저질렀다. 특히 A군은 약 160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이후 청양의 한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097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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