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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4년 선고 “범행 수법 잔혹”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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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여기서도 다만 나오네.. 합의 안했는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