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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李대통령 언급한 '설탕세' 도입...與법안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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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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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0494?cds=news_media_pc&type=editn

 

[the300] 이재명 대통령, X에 "설탕세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정태호 민주당 의원, 12일 국회토론회 시작으로 법안 마련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1.27.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1.27. /사진=고범준(중략)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모두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설탕세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의원실에선 설탕 과다 섭취가 국민 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존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설탕세 논의가 시작됐다. 강병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의 경우 1000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 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대한민국헌정회,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비만·당뇨·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꾸준히 늘고 있고,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WHO 권고치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며 "설탕 과다사용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과잉 소비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당 식품과 설탕 제로(0) 식품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여론도 크게 바뀌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 등 가공식품 과세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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