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올해 초중등 교사 정원이 3272명이 줄어든다. 초등 2269명, 중등 1458명이다. 대신 보건·상담·영양·사서 등 비교과 교사 304명이 늘어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구조를 조정하되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정원 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별 여건 변화에 맞춰 교원 정원을 조정하고 학생 지원 분야 인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각급 학교에서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304명이 증원된다.
세부적으로는 ▲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150명이다. 특수학교에는 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650명이 증원되는 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은 감축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효율화 조정도 함께 이뤄진다.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는 원장 10명, 원감 15명이 증원되지만 교사 25명은 감축된다.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는 교장 5명을 줄이고 교감 5명을 늘리면서 교사 정원 2269명이 감축된다. 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는 교장 19명, 교감 27명이 각각 증원되는 대신 교사 1,458명이 줄어든다.
한편 취약계층 지원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정원은 유지·연장된다. 공립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증원한 교사 500명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증원한 교사 1307명은 한시 정원으로 두되 존속 기한을 기존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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