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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진전 없는 협상…우크라이나 생포 북한군 포로 송환 '난항'
2,013 28
2026.0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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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 절차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군사적 협상 사안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인도적 협상 원칙에 따라 포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통화에서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인도적 협상인데 우크라이나 측은 (포로들을 두고) 군사적 협상을 원하며 관련 목록을 내놓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쉽게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북한군 포로들)은 인도적 보호 대상이지 군사적 협상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MBC 'PD수첩'에 출연한 북한군 포로 리 아무개 씨(27)는 "한국에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며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지는 계속 의문이 들지만 심정은 간절하다"고 말했다.

백 아무개 씨(22)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죽고 싶겠느냐"라며 "조선이 아닌 한국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북한군 포로들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의 관리 아래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일반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러시아 파병 사실이 공식 인정되면서 리 씨와 백 씨의 지위는 국제법상 전쟁포로로 굳어졌다.

제네바협약 제3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전쟁 포로는 적대행위 종료 후 지체 없이 석방 및 본국 송환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협약엔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군 포로들을 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포로들이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제사회 및 체류국으로부터 법적·실질적 보호를 받게 된다. 강제송환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포로들의 일괄 교환을 요구하면, 북한군 포로들도 러우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군 포로가 더 많다"며 "러시아가 전원 송환을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까지 요구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 군인을 돌려받기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북한군 포로들은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6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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