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은 최근 법정에서 고인의 유서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언급되자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진정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A씨 측은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인이 생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음주나 남자친구 교제 문제 등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족이 제출한 유서와 자료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SBS연예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주장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유서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말은 유족을 또 한 번 무너뜨리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왜 아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조작하겠느냐."며 눈물을 보였다.유족은 "고인이 쓰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생각이다. 유서뿐만 아니라 고인이 남긴 음성 기록과 메모, 일기가 수백 개이고 그대로 남아 있다. 그걸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서 "딸아이가 사망 전에 스스로 '내가 잘못한 거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없이 묻고 괴로워했다. 그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용 형태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조직 내 위계적인 문화와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됐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됐다.
또 유족은 A씨 측이 주장하는 우울증, 음주, 남자친구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딸이 우울증 치료를 처음 받은 게 2022년 4월이 처음이었다. 일기에는 '당신들이 나를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중략)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술만 마셨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만난 지 두 달 밖에 안된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 "상대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이해는 한다. 하지만 우리는 유족 아닌가,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서의 진정성까지 문제 삼는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족 3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 1000만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고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괴롭힘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16/000032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