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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차은우 추징금 200억과 이상한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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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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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이자 배우 차은우가 사람들을 두 번 놀라게 했다. ①"'바른생활 청년'인 줄 알았는데, 탈세를 했다고?" ②“국세청 통보 추징액이, 뭐? 200억 원이라고? 대체 얼마를 벌기에?” 그는 소속사와 별도로 가족 회사를 차린 뒤 소득세(최고세율 45%) 대신 법인세(최고세율 24%)를 내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는다. 200억 원은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합한 액수로 추정된다.

 

 

□ 스타들의 고액 탈세는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끝에 이하늬는 추징금 60억 원을 냈고, 유연석은 30억 원, 이준기는 9억 원, 박희순은 8억 원을 납부했다. 이들은 “법 해석 차이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으나, 개인·가족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덜 낸 방식은 차은우와 유사하다. 고액 탈세를 하려면 고액 소득이 있어야 하는 법. 극소수 스타들의 몸값이 치솟은 2000년대 이후 탈세 적발로 이름에 먹칠하는 사례가 늘었다. 송혜교, 장근석, 강호동, 고소영, 배용준, 김아중… 탈세 스타의 명단은 꽤 길다.

 

 

□ 이들 대부분이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짧은 자숙 기간을 갖거나 거액을 기부하는 식으로 여론 비판을 잠재운 뒤 복귀했다. 병역 회피 문제로 강제 은퇴당한 유승준, MC몽과 처지가 확 다르다. 납세와 국방 모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인데도 그렇다. 배우 조진웅, '흑백요리사2' 셰프 임성근 사례에서 보듯, 학교폭력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 곧바로 ‘나락’으로 보내는 게 요즘 눈높이. 탈세에 대해선 유독 관대하다.

 

 

□ 왜일까. "세금은 마땅히 내야 할 돈이 아니라 뜯기는 돈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거나,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불분명한 세법의 한계에다 세정당국이 그다지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이 겹쳐 동정론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탈세는 엄연한 불법.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탈세를 꿈꿀 여지라고는 없이 소득을 원천징수당하는 월급쟁이들이, 연말정산 환급액 10만 원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고액 탈세 스타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면구한 일 아닌가.

 

 


최문선 논설위원 (moonsun@hankookilbo.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1059?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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