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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청사 3곳 최종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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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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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정금민 기자 = 광주·전남을 통합한 초광역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최종 결정됐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청사 문제는 주청사(대표사무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현재 운용 중인 광주시청, 무안 전남도청, 순천 동부본부(전남도 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감 있게 활용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조찬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은 2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말 행정통합론이 첫 제기된 후 한 달 만이고 지난 2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을 공식 선언한 지 25일 만이다.

논의 결과 특별법 법안 등에 사용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최종 결정됐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까지 한 가족이던 두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 여기에 광주가 지닌 정체성과 '광역도시권'의 상징상, 용이성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명칭은 다양한 논의 끝에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 등 2개로 압축됐고 지역 내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결과 전남으로 시작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최종 합의됐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일종의 윈윈 방식의 빅딜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특위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집중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칭과 별개로 특별법에는 '광주 정신'도 명확히 담겼다. 총칙 1조에 특별법 제정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청사와 관련해선 3차 간담회에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발표되면서 광주지역 반발이 들끓었고 '주청사 논란이 통합 논의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날 대승적 합의가 도출됐다.

강 시장은 "관련 법이나 대화 과정에서 주사무소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문제는 7월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 권한으로 둔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합의가 잘됐다.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미래를 향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특별시가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300여개 조문에 400개 가까운 각종 특례를 담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이르면 28일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달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정부 4대 인센티브로 ▲파격적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 의지를 재천명했다.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지원이다.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 지원을 국가가 보증하기로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이 부여되며 차관급 부단체장 4명도 둘 수 있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으로 운영된다.

또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 배려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은 물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 등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에 더해 규제를 우선 정비하는 일괄 처리기구를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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