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성적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촬영 단계부터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촬영하고 도구까지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 것을 부탁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다만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긴 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만큼 큰 무게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2~2024년 B씨와 교제하는 동안 휴대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성관계 장면을 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씨 반대에도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몇 차례 발각됐다. A씨는 급기야 탁상시계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고, B씨가 이를 발견하자 B씨 눈앞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별 후 A씨의 새 연인이 그대로 남아 있던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2024년 9월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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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측은 "피고인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해소 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지녔다"며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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