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혼자 걸어갈 동안 아무도 몰랐다…'현장학습 사망' 4살 아이, 법원 "교사 책임"
1,689 17
2026.01.27 18:28
1,689 17

2023년 10월, 전남 목포의 한 바닷가. 숲체험 현장학습을 나온 4살 A양은 유치원 일행을 벗어나 혼자 4차선 도로를 건넜다. 230m를 걸어간 아이는 끝내 차가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교육 대상자였던 A양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법원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2명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원단체는 "과도한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잠깐 한눈판 사이..." 교사들의 치명적 과실


법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현장에 있던 유치원 교사들에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다. 공무원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은 곧 '당연퇴직', 즉 해고를 의미한다.


법원이 이렇게 엄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명확하다. 교사들에게는 유치원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특히 A양과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A양은 사고 2달 전에도 유치원을 이탈한 전력이 있었다. 어머니의 당부까지 있었기에 교사들은 아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다른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찍느라 A양이 사라진 사실조차 장시간 알아차리지 못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시스템은 없었나… 유치원의 '구멍 뚫린 안전망'


교사 개인의 과실 못지않게 유치원(기관)의 시스템적 과실도 무겁다.

당시 현장학습에는 원아 14명에 교사 3명, 활동지도사 1명이 동행했다. 겉보기엔 충분해 보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포함된 활동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거나, 바닷가 인접 장소의 위험성을 미리 평가하는 등 더욱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개인의 책임을 묻지만, 민사 소송으로 가면 유치원(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사용자인 유치원은 교사들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왜 교사만?" 현장의 반발 vs 법의 냉정함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사고가 나면 교사가 독박 쓴다"며 현장학습 위축을 우려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건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냉정하다. 대법원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매우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고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관찰 소홀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교사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7MWHE8EST7FQ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너구리가 완성한 가장 맛있는 해물 라볶이! 농심 라뽁구리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766 01.22 73,6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58,5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06,3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69,5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689,2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5,45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396,3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09,0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87,6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44,55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4812 유머 특별한 선물 받은 어린이집 선생님 근황 1 10:15 294
2974811 이슈 온난화도 온난화지만 김이 비싸진 이유는 미국.jpg 17 10:10 1,445
2974810 기사/뉴스 한 학년 100명 시골 학교서 ‘SKY’ 12명… 파주 광탄고 비결 1 10:10 525
2974809 기사/뉴스 옥주현 캐스팅 독식 논란에…'안나 카레니나' 측 "제작사 고유 권한" [공식] 19 10:10 1,075
2974808 유머 탈모갤러리 퓰리처상 수상작 3 10:10 443
2974807 팁/유용/추천 kb pay 퀴즈 3 10:08 193
2974806 유머 내향인은 집에 있으면 회복 된다며? 29 10:08 1,308
2974805 이슈 솔로지옥 5 김민지 실시간 인스타그램 팔로워.jpg 9 10:04 2,077
2974804 이슈 옥주현 뮤지컬 최근작 목상태 36 10:03 3,128
2974803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 9 10:03 335
2974802 이슈 보법이 다른 요즘 대치동 근황 18 10:03 2,167
2974801 기사/뉴스 [단독] 차은우 ‘유령회사’ 현장조사 완료, 고발 당하나 11 10:02 1,434
2974800 이슈 돈은 팬들이 쓰고 용서는 100원도 안 쓴 일반인이 한다.ytb 9 10:02 1,259
2974799 이슈 토스퀴즈 답 (종료) 3 10:01 436
2974798 이슈 컨셉 확실한 윤하 리메이크앨범 선곡 리스트 11 10:01 591
2974797 기사/뉴스 대학로 소극장 시대 끝났다더니…대형 공연장 짓는 이 회사의 정체 4 10:00 897
2974796 기사/뉴스 “무작정 골드바만 샀는데”…내게 딱 맞는 ‘금 투자법’ 찾기 11 09:58 924
2974795 이슈 연예인 출신 사업가중에 top 20안에 들 만한 사람.jpg 44 09:56 3,162
2974794 정치 [속보]李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 제안 75 09:56 1,951
2974793 이슈 2026 시즌, 비너스의 새로운 모델 9 09:55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