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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조인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대형 로펌 선임? 싹싹 빌어야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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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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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차은우가 대형 로펌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1월 27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가 출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의혹이 불거진 차은우의 200억 탈세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과 관련해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일반 조사1, 2국 같은 곳들이 정기 검진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조사4국은 외과 수술실이라고 보시면 된다.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거나 구체적인 비자금 혐의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곳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조사4국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는 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범죄 혐의를 두고 들여다봤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씨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법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건 면책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어쨌든 수백억 원이 오가는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최종 결재권자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는 결과 자체는 알고 진행을 했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나는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양형의 참작 사유, '법의 형량 참작 사유는 될 수도 있지만 납세 의무 자체를 아예 면책해줄 수 있는 핑곗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일반인이 혼자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것 같다. 그래서 '차은우 씨 본인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설계를 같이 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다"라면서 "이른바 검증이 안 된 자칭 전문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절세냐 아니냐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다. 무리한 세금 계획을 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세금 계획을 대리인이나 전문가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차은우 씨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인지는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추징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형사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데 조세적으로 마음대로 편취한 금액이 연간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으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적용이 되고 이 법이 적용이 되는 순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서 만약에 연간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하 5년이라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있는 상황이긴 하다"고 했다.

차은우가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뉴스엔에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장 급한 거는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부러 했다는 그런 것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거지 속이려고 작정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가법 적용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추징금을 전액을 납부를 하고 진심으로 뭔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판사님이 법정 최저형, 아까 설명을 드렸던 법정 최저형의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그런 것을 전문 용어로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 주시게 된다. 그래서 그게 되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든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또한 김 변호사는 "그리고 하나의 쟁점은 아까 비슷한 설명인데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세청 조사 때는 미처 제출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증거들을 싹싹 긁어서 결론적으로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실제로 업무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서 세금을 줄이는 투 트랙 전략 같은 것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0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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