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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법률가들 "지금 단계 비난 섣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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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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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 보도와 관련해, 법률가들이 쟁점을 정리한 영상이 공개됐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종 확정·고지된 세금이 아니라 과세 예고 통지 단계로, 향후 불복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7일 유튜브 채널 '로엘법무법인'에는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태호·이원화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며 "추징 통보 금액이 200억원대로 거론된다"고 언급했다.

두 변호사는 다만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은 아니며,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재 단계는 과세 예고 통지에 해당해 확정된 세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차은우 측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는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모친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1인 기획사(법인)와 용역 계약을 맺고 소득을 배분해 온 구조가 거론됐다. 두 변호사는 국세청이 해당 법인의 필요성과 실질적 역할, 실제 용역 제공 여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해당 법인을 실질적 역할 없이 소득 분산에 활용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두 변호사는 페이퍼컴퍼니 판단 요소로 물적 시설·인적 시설의 유무 등을 언급하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언급하며 "명의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본다"고 해설했다. 다만 법인 설립 자체가 곧바로 문제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사4국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통상 탈세 제보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말미 이태호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차은우를) 마냥 비난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나 싶다"며 "팬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며 "현재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차은우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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