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원을 지급하라"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안성일 측이 26일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어트랙트 역시 27일 항소하면서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됐다.
앞서 어트랙트는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며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당사는 탬퍼링 사건으로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3인 새나, 아란, 시오를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클레이튼 진(진승영)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향후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이라며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가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어트랙트는 재판을 통해 "기본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안성일 대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000만원 이상의 횡령을 한적이 있고, 백진실 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 거절을 한다든지 팬카페를 무단 퇴사한다든지 메일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더기버스는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성일 측은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된 상태"라며 "피고 측이 이에 대해 전혀 대응을 안 했고 재판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기로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그리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에 그런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고다"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제 들어봐야겠지만 현재 수사 중인 측면이 있고 해서 거기 사실관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에서 진행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8/00034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