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자진 등록 계도기간까지 넘긴 것으로 확인돼 행정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이하이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에야 관할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법인 설립일인 2020년 4월로부터 무려 5년 9개월 만이다.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이하이’로 시작해 최근 수개월 사이 사명을 세 차례나 변경하며 운영되어 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하이가 대표이사를, 친언니 이 모 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가족 회사 형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의 미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자진 등록 계도기간을 두었으나, 이하이 측은 이 시한마저 3주가량 넘긴 뒤 등록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이하이의 소속사 두오버 측은 “이하이가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개인 법인에 별도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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