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시티투어2’ PD A씨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A씨를 고소한 B씨 측이 “이의신청했으며 피의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7일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불기소 결정이 아니다”라며 “현재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구하며 진행 중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피의자가 언론에 전한 입장이나 경찰에서 이 사건 추행들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경찰도 이 사건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어깨의 팔뚝 부위를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A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계속해 목덜미 맨살에 손을 대서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따라와 이마를 맞대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B씨 측은 2026년 1월 1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보냈다”고 알렸다.
이 변호사는 CJ ENM 사내 조사에서도 A씨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징계했다며 “CJENM 인사팀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사측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지난해 1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거나 이에 B씨가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따라와서 이마를 맞댄 행위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도 이마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변호사는 “B씨는 A씨와 나눈 SNS 대화를 전문 제출하였고,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면 거부의사를 표현한 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고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중”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직장인들 대개가 오늘 하루도 예의있고 상냥한 태도를 견지하려 애쓰며 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무실이든 회식이든 또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를 이유로 상사가 자신의 신체에 그것도 살갗에 손을 대 아무렇게나 주무르거나 이마를 맞대어 얼굴을 근접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며 “오인을 낳을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지양해 현재 진행상태를 오해 없이 다뤄주기를 당부했다.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한 후배 PD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B씨 측은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이전까지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업무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과 관련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27일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불기소 결정이 아니다”라며 “현재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구하며 진행 중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피의자가 언론에 전한 입장이나 경찰에서 이 사건 추행들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경찰도 이 사건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어깨의 팔뚝 부위를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A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계속해 목덜미 맨살에 손을 대서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따라와 이마를 맞대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B씨 측은 2026년 1월 1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보냈다”고 알렸다.
이 변호사는 CJ ENM 사내 조사에서도 A씨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징계했다며 “CJENM 인사팀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사측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지난해 1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거나 이에 B씨가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따라와서 이마를 맞댄 행위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도 이마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변호사는 “B씨는 A씨와 나눈 SNS 대화를 전문 제출하였고,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면 거부의사를 표현한 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고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중”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직장인들 대개가 오늘 하루도 예의있고 상냥한 태도를 견지하려 애쓰며 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무실이든 회식이든 또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를 이유로 상사가 자신의 신체에 그것도 살갗에 손을 대 아무렇게나 주무르거나 이마를 맞대어 얼굴을 근접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며 “오인을 낳을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지양해 현재 진행상태를 오해 없이 다뤄주기를 당부했다.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한 후배 PD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B씨 측은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이전까지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업무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과 관련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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