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3년 초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압수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 정보를 2년 이상 교체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지난해 8월 직원 인사 뒤 업무 인수 인계 과정에서 현황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피싱 피해로 분실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 시세 기준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약 400억 원 수준이며, 현재 분실된 비트코인 상당액은 현금화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분실 비트코인 출처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 일당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탈취당한 비트코인까지 합치면 총 1797개의 비트코인으로 검경이 현 시세 기준 총 2300억 원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이 된다.
2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이 압수물로 보관하다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320개는 경찰이 2021년 11월 도박사이트 운영자 딸의 전자지갑을 압수수색 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여·36·수감 중)씨의 전자지갑 6개에서 총 1798개의 비트코인을 확인하고 모두 압수하려 했으나, 320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틀에 걸친 압수 도중 A씨 지갑에 누군가 접속해 비트코인 1477개를 탈취해간 것이다. 이 때 사라진 비트코인 1477개(2000억 원 상당)는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경찰은 2023년 1월 A씨 신병을 검찰에 넘기면서 압수해둔 비트코인 320개도 검찰에 넘겼다. 이때 넘겨진 것은 비트코인(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정보(지갑 주소 3개와 각각의 비밀번호·니모닉코드)가 담긴 '콜드월렛'이라는 이동식 저장장치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비트코인 320개는 2년 이상 꿈쩍도 않다가 돌연 2025년 8월 21일 오후 누군가의 지갑으로 이체됐다. 경찰이 A씨 비트코인 압수 과정에서 생성한 지갑 3곳에 나뉘어 있던 비트코인이 누군가의 전자지갑 1곳으로 모두 옮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 8월 그때 피싱 피해를 당한 게 맞다"며 "검찰 인사 이동 뒤 담당자 인수 인계 과정에서 압수 비트코인 현황을 확인하던 중 피싱 피해를 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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