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므로 국회 승인이 필요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25년 11월26일 의원 입법 형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통해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들어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규모는 사실상 조약에 준하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에 앞서 무역합의 승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법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상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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