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돌고래유괴단이 법원에 12억 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따라 가능해진 가집행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12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며, 어도어 측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채널에 게시했는지 확인했고, 신우석 감독은 자신이 운영 중이던 또 다른 비공식 채널 ‘반희수’ 유튜브에 게시한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뉴진스 팬덤은 어도어를 비판했고, 당시 신 감독은 어도어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계약 위반과 관련 10억 원을 인정하고 신우석 김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돌고래유괴단은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 유포 등에는 강경 대응할 것을 전한 바 있다.
돌고래유괴단은 20일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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