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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26일 (사)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에 따르면 사학연금재단은 이날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제주 중학교 교사 고(故) 현모 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순직 인정은 실패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며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교사가 숨진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