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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탈세 논란' 차은우, 법인 지분 100% 본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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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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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도 책임도 차은우 혼자 갖는 구조

 

업계에 따르면, 차은우 씨가 설립한 법인은 가족들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지분은 차 씨가 100% 소유한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으면 이를 차 씨의 법인 회사가 받은 뒤 그에 맡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사실 법인 사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절세’ 방식이기도 하다. 연예인을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서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면 45%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법인의 경우 영업이익(소득) 규모에 따라 19~21% 내외의 법인세를 부담하면 된다. 추가로 법인에 남은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소유 지분에 따라 꺼내쓰려면 배당으로 하는 구조다. 배당 시 세금은 추가로 발생한다.

 

법인을 통한 연예인 탈세 논란은 차 씨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3년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 씨 등이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라는 이유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차은우 씨의 경우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에 언론의 관심이 쏠린 상황. 하지만 법조계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쟁점은 간단하다. ‘연예인 개인이 소속사와 직접 계약해 수익을 받는 대신 아니면 중간에 매니지먼트 법인을 세워 정산받는 행위가 적법한가’이다.

 

사실 이 방법은 그동안 연예계에서 많이 써온 절세 편법이다. 1년에 10억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예인(개인사업자의 경우)은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붙이면 49.5%를 적용받는다. 공제금액을 고려하더라도 45%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10억 원을 벌면 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자연스레 1년에 수십억~수백억 원을 버는 톱스타들은 1인 기획사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세우는 방식을 절세에 활용하곤 했다. 개인일 때는 인정받기 어려운 차량 리스료, 접대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표준을 더 낮출 수 있는 게 ‘법인’의 장점이다.

 

지난 2023년 탈세 의혹이 제기된 권상우 씨는 ‘차량 비용’이 논란이 됐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권 씨 측은 “회사에는 국산 SUV 1대 및 세단 1대, 수입 SUV 1대 및 세단 1대까지 총 4대가 있는데 모두 촬영 현장을 오가는 업무용으로 운행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1명이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에는 조금 더 관대한 입장이다. 가족이나 제3자가 ‘법인’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배당만 받아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1인 법인의 경우 법인에 피해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도 지분 전체를 소유한 당사자가 지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가족이 지분 10%를 투자해 이름만 올린 뒤 월급이나 배당을 받아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연예인 1인이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용역의 당사자’로 해석할 여지가 더 많다”고 풀이했다.

 

#개인사업자가 1억 이상 벌 경우 “법인 전환 추천”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의 유혹은 연예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소득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각종 비용을 제한 뒤 4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은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19~21%의 세금을 낸다. 그러다 보니 세율 구간이 35% 이상 적용받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하거나, 연 매출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들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법인 전환’을 추천하곤 한다.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아가고 연 단위 운영 후 이익이 남을 경우 필요할 때마다 주주 배당으로 법인에서 돈을 꺼내쓰는 방식이다.

 

배당받을 때도 세금을 낸다. 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인 연예인이 가져가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15.4% 미리 떼고 지급한다. 또 연간 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금융소득)가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 못지않게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 ‘연예인 1인 법인’으로 받았다고 해도 ‘세금만 제대로 다 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소득이 적으면 개인사업자로 사건을 수임하지만, 연 소득이 5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이라며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법인을 만들어 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탈세라는 프레임을 먼저 붙이는 것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매니지먼트가 실제 용역을 했는지가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과세당국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로 수익을 잡으면 즉시 고율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으로 받으면 일단 낮은 법인세율만 적용받은 채 자금을 법인 내에 유보하면서 개인 지출을 비용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 씨도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법인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문제가 됐다.

 

법조계에서 차은우 씨 논란을 계기로 연예계 1인 법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연예인 한 명을 위해 만들어진 매니지먼트 법인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구비해야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판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사무실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 연예인의 일정을 논의하고 활동 방향에 대해 조언을 정례적으로 하는 자리가 있거나 카카오톡 방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했다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법인 지분을 가족들이 용역 제공 없이 나눠 가진 뒤 연예인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용역을 제공했다면 지분도 나눠가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연예인 ​1명을 위한 법인 관련 판례들이 더 쌓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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