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기사,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콘텐츠를 확산하는 식이다.
이들과 함께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22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65915
10년을 질질 끌어서 받은게 집유 ㅎ 사령관은 나왔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