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알리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알리의 해킹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 자료에서 경찰청은 “구체적인 침입 방법 등에 대해 조사 예정”이라며 “알리 측의 고소 및 고발 접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알리의 셀러 정산금 해킹 사고는 지난 19일 한겨레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알리의 입점 판매자(셀러) 계좌 정보가 해킹당하면서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86억원을 해커가 가로챈 사건이다. 알리는 사건 발생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한겨레 취재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알리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알리가 전액 부담했으며, 셀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셀러에게는 어떠한 실질적인 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데이터는 안전하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떠한 개인정보도 유출되거나 침해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알리는 신고서에 사고 발생 시점을 ‘확인 불가’라고 적었다. 해커의 최초 침입 시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 피해는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수사당국은 해킹 시작 시점을 포함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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