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및 내란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무회의 소집의 외관을 만든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본보기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및 내란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무회의 소집의 외관을 만든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https://naver.me/xafWhJ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