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란 납세자가 과세 전 단계에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세종의 조세 전문팀이 차은우를 대리해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
세종은 지난해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앞서 2022년에는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출범시키고 조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다수 합류시켰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역대 연예인 추징액 최고치다.
차은우는 수익을 모친 최씨가 설립한 법인 ‘디애니’와 각각 정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세청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고액 소득자인 연예인은 개인으로 정산받으면 소득세가 45%에 달하지만, 법인을 거치면 20%포인트 이상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디애니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란 입장이다. 해당 법인을 세운 이유도 소속사인 판타지오 대표가 여러 차례 바뀐 탓에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법인을 세워 안정적인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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