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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분협회 회원사 전체 수사 나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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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들이 사실관계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기관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법원이 혐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형사 기소와 행정 처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설 연휴 이전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수사 대상을 기존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 등 5개 업체에서 삼화제분과 한탑을 추가한 한국제분협회 화원사 7곳 전체로 확대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서민경제 교란 범죄' 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내 제분업체들이 수년간 밀가루 가격과 출하 물량을 협의·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담합 규모는 4조원대 이상으로 추산했다. 검찰이 제분업계 전체를 겨냥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태 이후 약 20년 만이다.
검찰은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추거나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 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밀가루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생활필수품이라는 특성상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이어서 담합 구조가 고착되기 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역시 이번 수사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도 별도로 제분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압박에 식품업계는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고환율과 원자재·인건비·물류비 상승, 내수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성장이 한계에 달하자 정부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재판과 공정위 처분 결과가 나오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