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정현 윤정민 기자 = 이른바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대법의 상고기각 '결정'은 판결과 달리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록 검토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대법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심리에 나서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앞서 2심이 선고했던 징역 4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됐다. 가상자산의 몰수 및 범죄수익 일부인 3억747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2024년 11월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모의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불법 공유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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