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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월10일까지 팔아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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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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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정부가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엔 재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중과 배제 종료를 재확인하면서도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를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면제해왔다. 현 정부가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4년 만인 오는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다.

 

 

이에 규제지역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 이상 기준)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손질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이에 5월 9일까지 급매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상 향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는 오는 5월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팔지 않고 버티면서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신규 매물도 없는데 기존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도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집값은 계속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9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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