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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중이던 학생이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담임교사는 곧바로 학생에게 달려가 옷소매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하며 학생을 부축해 보건실로 옮겼습니다.
곧바로 119를 불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소독되지 않은 옷으로 피를 닦았다"며 담임교사에게 개인적인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신청이 가능했지만, 학부모의 요구는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교사는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교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옷으로 지혈한 것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는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은 멈추지 않았고, 이 교사는 수개월 동안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교권단체는 이 사건을 '교사의 정당한 활동이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